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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1.08.05·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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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및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만40세 이상)으로 창업3년 이내 예비(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서(거소증) 보유자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자 ※ 세대간 공동창업 협업 활성화을 위한 타연령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 - 중장년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보유 역량 및 경험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내에서 창업이외에 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협업 등의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8.05 ~ 2021.11.12 제외대상: - 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한 기업(18개월 이상 입주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 및 창업지원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소관: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 문의: 03-●●●●-128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869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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