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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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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지원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28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