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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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의2(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6장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8장 보칙
제52조(업무의 위탁)
제9장 벌칙
제53조(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