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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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제4조(운영방법) ①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식품안전청은 식약처가 노르웨이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식품안전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식품안전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식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식품안전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식품안전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