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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발행 2017.11.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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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농촌진흥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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