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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발행 2024.02.0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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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사천시청 건축과/05-●●●●-32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2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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