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스타트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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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16.9.6.~’23.9.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16.9.6.~’23.9.5.)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예비창업자(단, 연계추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9.06 ~ 2023.09.22 제외대상: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⑥ ’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⑦ 선정일(추천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팀 문의: 02-●●●-97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