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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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관부서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