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13.05.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응모자의 친·인척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 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선발시험 절차)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한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