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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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점검계획의 수립)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