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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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제1조의2(대변인)
제1조의3(감찰관)
제1조의4 삭제 <2025.6.10>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제1조의7 삭제 <2021.7.1>
제2장 법무부 <개정 2005.5.2>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 삭제 <1999.5.24>
제5조(법무실)
제6조(검찰국)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제7조의2(인권국)
제7조의3(국제법무국)
제8조(교정본부)
제9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3장 법무연수원 <개정 2005.5.2>
제10조(총무과)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 2026.1.20>
제11조(기획부)
제12조 삭제 <1998.12.31>
제13조(교정연수부)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제15조(지방교정청)
제16조(교도소ㆍ구치소)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18조(국립법무병원)
제19조(의료부)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정 2005.5.2>
제20조(소년원)
제20조의2 삭제 <2000.3.7>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개정 2006.8.3>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제8장 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08.12.31>
제23조(보호관찰소)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ㆍ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2010.10.18, 2022.2.22>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개정 2013.10.1, 2018.5.10>
제27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제28조(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0.1, 2018.5.10>
제30조(주재공무원)
제31조(외국인보호실)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1>
제31조의2(외국인보호위원회)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 삭제 <2016.5.10>
제34조 삭제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36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