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발행 2025.11.1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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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 민원여권과/02-●●●●-52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