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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4.02.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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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4.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100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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