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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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2장 선박의 검사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2조(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29조(무선설비)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7장 삭제 <2018.12.31>
제45조 삭제 <2018.12.31>
제46조 삭제 <2018.12.31>
제47조 삭제 <2009.2.6>
제48조 삭제 <2018.12.31>
제49조 삭제 <2009.2.6>
제50조 삭제 <2018.12.31>
제51조 삭제 <2009.2.6>
제52조 삭제 <2009.2.6>
제53조 삭제 <2009.2.6>
제54조 삭제 <2018.12.31>
제55조 삭제 <2018.12.31>
제56조 삭제 <2018.12.31>
제57조 삭제 <2009.2.6>
제58조 삭제 <2018.12.31>
제58조의2 삭제 <2018.12.31>
제58조의3 삭제 <2018.12.31>
제59조 삭제 <2018.12.31>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3조 삭제 <2017.10.31>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9장 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0장 특별검사 등
제71조(특별검사)
제72조(재검사 등)
제11장 보칙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제77조(선박검사원)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0조(수수료)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제8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