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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철도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5:41·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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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철도산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창업 7년 초과 가능)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5.22 ~ 2026.06.08 소관: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기관 담당부서: DX컨설팅센터 문의: 02-●●●-642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