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거절증서령
발행 2011.08.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거절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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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제3조(기재사항)
제4조(작성 방법)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7조(거절증서의 수)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제8조(작성 장소)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