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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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라 한다)"란 각 통계작성기관이 작성ㆍ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약어로는 통합DB, 국가통계통합DB, KOSIS DB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국가통계포털(KOSIS, 이하 "KOSIS"라 한다)"이란 통합DB에 수록된 국가승인통계(이하 "통계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검색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0.11.25.> 3. "통합DB관리시스템"이란 통합DB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이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입력ㆍ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한 통계DB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11.25., 2025. 12. 4.> 5.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5.>
제3조(적용 범위) 통합DB의 관리 및 KOSIS 서비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제2장 관리체계
제4조(관리주체) ①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통합DB 및 KOSIS 서비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합DB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성능 향상을 위해 DB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각 콘텐츠 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DB 및 KOSIS 운영ㆍ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2. 통합DB 수록자료 관리 및 KOSIS의 운영ㆍ개선 활동 3.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지원 4.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
제6조(통계작성기관과의 협조)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보급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작성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승인통계의 통합DB 연계ㆍ수록 및 수록자료의 현행화 2. 통계작성기관 통계DB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그 밖에 통계DB 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3장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7조(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ㆍ개선) 관리책임자는 외부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하여 통합DB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관리자의 임무) ① 시스템관리자는 통합DB 수록자료 현황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통합DB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DB에 대한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시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변경이 있을 시 권한 변경 유무를 검토하여 필요 이상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탈퇴 시 그 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계DB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대책 및 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지능정보화팀장의 협조 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벗어난 해당 시스템으로의 접근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유실에 대비하여 통합DB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백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통합DB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 2.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3. 통합DB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5.> ③ 관리책임자는 각종 사유로 중지된 서비스를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4장 통합DB 수록자료 관리
제11조(수록 대상 및 연계 방법 선정)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승인통계 중 통계법 제27조제3항의 사유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통계가 아닌 모든 통계를 통합DB로 연계ㆍ수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를 통합DB로 연계ㆍ수록할 때 DB형태로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DB구축이 안된 통계의 경우에는 파일형태로 연계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2조(수록자료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수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관리책임자는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따라 통일되고 일관되게 수록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 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통계정보를 KOSIS에 서비스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서비스되고 있는 통합 DB 수록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 관리책임자는 통합DB 수록자료의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통계작성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수록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⑤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 기관에 통합DB 수록자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제13조(통계작성기관 교육 및 포상) ①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통합DB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관리지침,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 관리책임자는 통합DB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③ 관리책임자는 통합DB 자료관리가 우수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제5장 KOSIS 운영ㆍ관리
제14조(KOSIS 개선 및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KOSI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KOSIS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KOSIS 접속자 현황 및 이용 실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KOSIS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KOSIS 모니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삭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KOSIS 서비스의 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KOSIS를 운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 2.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3. KOSIS의 개선 및 유지보수 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5.> ③ 관리책임자는 각종 사유로 중지된 서비스를 그 사유가 소멸됨과 동시에 즉시 재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16조(민원 접수 및 처리) ① KOSIS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질문과 답변(Q&A), 개선의견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의견이나 건의, 제안, 질문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은 민원 등이 제기된 해당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KOSIS 서비스 링크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타 기관이 KOSIS 서비스와의 링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2. 4.> ③ 타 기관과 연결된 링크(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는 등록 기록을 유지하여 홈페이지 네트워크 연결 단절(Dead Link)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