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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발행 2021.11.1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어심의회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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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제3조(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신설>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나. 국립한글박물관장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라. 국립한국문학관장 마.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언어지능연구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신설> 가. 국립국어원장 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남측편찬위원장 다. 한국문학번역원장 라. 국어학회장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신설> 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나. 국토연구원장 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진흥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 업무 담당자로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마. 국어문화원연합회장 바. 한글학회장 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 아. 한국어문기자협회장 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신설>

제4조(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영 제5조의2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장 등 선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7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①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이 심의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해당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의결)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모든 회의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① 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요구)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에게 의뢰)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지명) ① 영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임무) 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어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업무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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