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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1.07·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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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소관/수행: 경기도 / 농협은행 문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88 태그: 금융,경기,2026,이자,육성자금,운전자금,이차보전,융자지원,성남시,경기도,중소기업,농협은행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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