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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추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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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문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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