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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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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48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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