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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발행 2024.01.2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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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그린바이오산업팀 문의: 농식품부/04-●●●●-21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2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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