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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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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5-●●●●-56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