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축검사와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2.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적정 여부 3.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 적정 여부 4.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적정 여부 5.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주주)명부 8.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연월일 3.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은 도축검사의 종류, 교육대상자의 재직기간, 검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교육실시비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같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실시비용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 3. 교육개설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원활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을 위하여 교육실시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상 교육인원 통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실시) ① 교육실시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등)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업무에 종사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실시기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축검사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실시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 2.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 3.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4.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의 승인에 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에 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유예에 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10. 기타 본 세부실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문서로 통보한 때 3.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제14조(행정지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도축검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 간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승인사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