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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경미한공사의 범위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미한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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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ㆍ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마.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개별형 위성방송수신설비의 설치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공사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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