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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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복지사업팀/05-●●●●-75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