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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발행 2023.05.1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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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 -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으로 구분

단위 : 건,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키워드: 탈세제보,포상금,국세기본법,추징세액,제보처리결과 수정일: 2026-05-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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