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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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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지원내용]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월 최대 65만 원), 교통비(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운임 실비),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정책설명]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지원내용]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월 최대 65만 원), 교통비(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운임 실비),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연령] 15~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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