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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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