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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발행 2022.06.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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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문의: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55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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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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