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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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ㆍ월경(越境)하거나 이선(離船)ㆍ이기(離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 밀항사범"이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타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밀항등 예방 및 대응 대책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밀항 및 이선ㆍ이기(이하 ‘밀항등’이라 한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해야 한다. 1. 밀항등 관련 사범 및 밀항관련 선박 동향에 관한 사항 2. 밀항등 시도 의심지역에 관한 사항 3. 밀항등 알선조직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신고망 활용에 관한 사항 5.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에 관한 사항 6. 연안순찰 및 해상단속에 관한 사항
제4조(관할) 밀항사범에 대한 수사의 관할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이송)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에 따라 밀항사범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사전에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조사) ①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외국 내 연고선의 인적사항ㆍ특징 2. 외국에서 접촉한 인물의 인적사항ㆍ특징 3. 외국에서의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관계) 4. 재외 반사회적 세력과의 접촉여부 5. 피검 후 외국당국의 조치 및 수용소에서의 상황 6. 자비 송환자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방문 시 신원보증인, 여비제공자 등 협조자의 인적 사항ㆍ특징 7. 외국에서 자수한 송환자에 대하여는 그 자수동기의 불순성 및 합리성 유무 8. 외국에서 북한으로의 송환 희망 여부 9. 반사회적 문건 휴대 유무 10. 신분에 상응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유무 ② 밀항사범을 조사하는 경우 선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선주에게 뱃삯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한 자금의 출처ㆍ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알선책, 조력자 등 그 밖의 공범자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외사정보 수집) 해양경찰서장은 밀항사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사정보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검거보고 및 통보) ①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에 준하는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외국 또는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변, 검거, 송환계획 등 밀항사범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발생지ㆍ주소지ㆍ거소지ㆍ현재지 또는 피의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밀항사범을 검거 또는 인수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자료 처리) ① 해양경찰서장은 검거 또는 인수한 밀항사범에 대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전산자료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에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