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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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