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발행 2022.10.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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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급여품)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6조(대여품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