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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원근로감독관규정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원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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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제3조(배치)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제5조(직무교육)

제6조(증표)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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