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종류)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용도 및 규모별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의 정수를 별표2와 같이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차량의 교체) 제4조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 결과,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차차량의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표식은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관리)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기간은 통일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일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관리대장 기록 2.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대장 기록 3.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록 4. 별지 제4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제10조(차량의 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차량 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차량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의 경우 3.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차량 운행) 제10조2(차량 운행) 차량은 운전직 직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직 직원의 부재 또는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차량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 ② 차량의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 및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지체 없이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기관은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하지 못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