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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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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정책설명]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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