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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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인구위기, 빈곤,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약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로우파트너스에서는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는 인구위기, 빈곤, 노동력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약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로우파트너스에서는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2년 이상 7년 이하 사회적경제조직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선정 후 경기도 내 법인 설립 필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非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또는 소셜벤처 판별 필수 ※ 경기도 기업(본사소재지) 협약기간 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창업업력: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4.22 ~ 2024.04.29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⑤ 당해연도 하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2024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로우파트너스 / 민간 담당부서: 기업성장본부 문의: 04-●●●●-95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