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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석유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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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업)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사채의 발행)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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