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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장 조성

발행 2025.03.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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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참여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정책설명] 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참여대상]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추가자격] ○ 신규 및 영농경력 3년 이내 ○ 농업 외 타산업 등에 종사자인 경우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대상자 선정 내역 보고 및 사업 이행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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