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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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6조 삭제 <2024.4.16>
제7조 삭제 <2024.4.16>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결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장 수입
제18조(세입조사 결정)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장 지출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7조(지출의 방법)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제43조(계산서의 제출)
제44조(선금급)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3조(통합지출관)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출납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제58조(내부통제)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출납에 관한 일계표(日計表), 월계표, 그 밖에 출납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상계 등)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