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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발행 2023.06.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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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편 수사

제1장 통칙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의 개시)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2조(조서와 진술서)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34조(실황조사)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영상녹화

제36조(영상녹화)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9조(긴급체포)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1조(현행범인 석방)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44조(호송)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49조(구속의 취소)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2조(압수조서 등)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5조(압수물 보관)

제56조(압수물 폐기)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9조(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제5장 수사서류 등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편 수사종결 등

제63조(사건 이송)

제64조(사건송치 등)

제65조(송치 서류)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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