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발행 2023.01.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4, 2020.7.28>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6>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4조(등록부의 멸실) 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신청)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2.12.6>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24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26조(등록신청서류)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청서의 접수)

제34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7조(번호의 기재)

제38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적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0조(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1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44조(경정등록)

제45조(회복등록)

제46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제48조(편철증명서)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제51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5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6조(합병의 등록)

제57조(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8조(등록신청)

제59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0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1조(공동담보 등)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3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65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7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68조(가등록의 말소)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2조(말소의 방법)

제73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74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직권말소)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7조(이의절차 등)

제78조(이의에 대한 조치)

제79조(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