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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발행 2023.11.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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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12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