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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발행 2024.03.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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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협력회의,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회의 등에 파견되는 경우 2.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세협력관, 파견관 등으로 재외공관ㆍ국외 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 시행 장ㆍ단기 해외훈련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5.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6.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 관세청장의 수행원으로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로 국외에 출장등(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 및 3급 공무원 : 관세청장 2. 관세청 과장급 및 소속기관 동일 직급 공무원 : 관세청 차장 3. 관세청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관세청 소속 국장 4. 소속기관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소속기관장 ② 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같은 공무국외출장등을 가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등이 제7조 제1항의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속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무국외출장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감찰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ㆍ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제5조(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감사, 인사, 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제7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제협력총괄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심사위원회는 출장자등 명단에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출장자등의 적합성 등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해당 공무국외출장계획서(최종본)을 국제협력총괄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기타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사 신청 및 통보) ①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는 출장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 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연간운영계획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제8조(연간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① 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각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장등 목적 2. 출장등 인원 3. 출장등 국가ㆍ방문 기관ㆍ출장 시기 4. 출장등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주관부서 및 출장등경비 부담기관 6. 그 밖에 출장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운영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③ 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 배정 및 분기 내 집행을 원칙화하여 공무국외 출장등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사항)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관세공무원은 관세청이 주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실시 등) ① 관세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의견을 우선 문의한 후, 시찰ㆍ방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조 요청 시에는 시찰ㆍ방문 희망기관, 면담 희망인사, 면담 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 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출장목적 및 공무국외출장등시 행동요령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표준안을 참고하여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출장자등이 재외공관의 장(관세관)에게 목적지 도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의 출장자등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를 나머지 출장자등의 신고로 본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여행기간 중 소속 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 시 사전에 공문으로 방문계획을 협조 요청하고 방문약속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등 결과 보고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세청 소속 부서장,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장은 출장등결과의 중요성 및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귀국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공무국외출장자등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출장등경험,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제14조(보고서의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과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 및 국제협력총괄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등록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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