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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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제4조(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제5조(제품화 검토 절차)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7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