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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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직접수행 문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4363 / 동구청 위생과 06-●●●●-2453 / 서구청 위생과 06-●●●●-7238 / 남구청 위생과 06-●●●●-4411 / 북구청 위생과 06-●●●●-6699 / 광산구청 위생과 06-●●●●-8783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203 태그: 금융,광주,2026,업소,시설개선자금,식품진흥기금,육성자금,식품제조,시설개선,광주광역시,직접수행,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