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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발행 2019.03.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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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 사적 제549호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 나. 정정내용 :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증가(1,263㎡) ㅇ 당초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 ㅇ 변경 : 문화재구역 34필지 29,259㎡ 다. 정정사유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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