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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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