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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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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복지지원과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67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