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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발행 2025.1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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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용 및 채용

제2조(국장의 임용 등)

제3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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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제5조(구비서류)

제6조 삭제 <2024.12.19>

제7조(직원의 채용 연령) 직원의 신규 채용(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시보 임용)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0.13>

제8조(당연 퇴직)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제9조(직권면직)

제10조 삭제 <2020.2.21>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제11조의4(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제11조의7(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2.21>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수

제12조(호봉의 획정)

제13조(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3>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제15조 삭제 <1993.5.1>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16조의6(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6조의7(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6조의8(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6조의9(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제16조의10(세부 지침) 근속연수의 계산, 잔여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복무

제17조(성실복무 의무) 국장 및 직원은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친절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국장 및 직원은 법령과 우정사업본부장,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제20조(국장 직무의 대행)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총괄우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삭제 <2010.6.29>

제22조(휴직)

제23조(휴직의 효력)

제23조의2(휴직자의 복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25조(직위의 해제)

제26조(휴가의 종류) 국장 및 직원의 휴가는 연가(年暇)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7조(연가 일수)

제27조의2(연가 계획 및 승인)

제27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27조의4(연가의 저축)

제27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7조의6(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28조(병가)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19.1.29, 2020.2.21, 2024.12.19, 2025.12.1>

제30조(특별휴가)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2.21, 2025.12.1>

제31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 삭제 <1993.5.1>

제33조(복장 및 신분증 등)

제34조(교육훈련)

제5장 상벌

제35조(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소 직무에 성실하고,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 국장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6조(징계)

제36조의2(징계부가금)

제36조의3(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제38조(징계의 효력)

제39조(해임 등의 보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40조(인사 관계 서류의 관리)

제7장 신원보증

제41조(보증인의 확인)

제42조(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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